고용서비스

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이룸구직수당 받으며 내일(My Job) 잡는다!

개요

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지원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 입니다.

참여대상

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(최대 300만원) 지원
요건심사형 1) 15~69세 구직자
2)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이 있을 것 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)
선발형 *취업 경험 미충족자 중
1) 청년층(18~34세)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120%이하, 재산 3억원 이하
2) 비경제활동인구(15~69세)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이하, 재산 3억원 이하
Ⅰ유형
  •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(최대 300만원) 지원

  • 요건심사형
    1) 15~69세 구직자
    2)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이 있을 것
    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)
  • 선발형
    *취업 경험 미충족자 중
    1) 청년층(18~34세)
  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120%이하, 재산 3억원 이하
    2) 비경제활동인구(15~69세)
  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이하, 재산 3억원 이하
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등
구직활동 필요비용(최대 265만원) 지원
저소득층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~60% 이하의 구직자
특정계층
(15~69세)
신용회복지원자, 월평균 250만원 미만 특수고용자 등
청년층
(18~34세)
중위소득 120% 초과 (단,Ⅰ유형 청년특례 비선발자는 중위소득 100%이하도 참여 가능)
고졸이하 비진학 청년,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
중ㆍ장년층
(35~69세)
기준 중위소득 60~100%이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
Ⅱ유형
  •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필요비용(최대 265만원) 지원

  • 저소득층
  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~60% 이하의 구직자
  • 특정계층 (15~69세)
    신용회복지원자, 월평균 250만원 미만 특수고용자 등
  • 청년층 (18~34세)
    중위소득 120% 초과
    (단,Ⅰ유형 청년특례 비선발자는 중위소득 100%이하도 참여 가능)
  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,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
  • 중ㆍ장년층 (35~69세)
    기준 중위소득 60~100%이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

지원내용

구분
공통
(취업지원서비스)
1:1 맞춤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
직업훈련, 일경험ㆍ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
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
Ⅰ유형
(구직촉진수당)
취업활동계획에 근거, 상담사와 사전 협의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
최대 300만원 지원(월 50만원x6개월)
Ⅱ유형
(취업활동비용)
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
최대 265만원 지원
  • 공통 (취업지원서비스)

    • 직업훈련, 일경험ㆍ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
    •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
  • Ⅰ유형 (구직촉진수당)

    • 취업활동계획에 근거, 상담사와 사전 협의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
    • 최대 300만원 지원(월 50만원x6개월)
  • Ⅱ유형 (취업활동비용)

    •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
    • 최대 265만원 지원

진행절차

※ 직업훈련과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센터에 최소 6회 방문하셔야 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.work.go.kr/kua
    • 1개월 이내 참여여부 결과 통지 * 선택사항
      • - 관활센터 : 지역 관할 고용센터
      • - 운영기관 : 유니에스 00센터
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• 1:1 심층상담
    • 취업역량평가
    • 직업심리검사
  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• 내일을 위한 약속(Ⅰ유형)
    • 집단 상담(선택)
  • 구직활동 이행
    •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    • 취업 알선ㆍ작업정보 제공
    • 입사지원ㆍ면접 클리닉 * 구직촉진수당 지금(Ⅰ유형)
      → 구직활동 이행(월2회이상)
  • 사후관리 지원
    • 취업자 근속유지 상담 취업성공수당 지급 (저소득층 등 최대 150만원)
    • 미취업자 취업정보제공

202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

개요

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
지원 요건

  • 정규직 채용
  •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• 주30시간 이상 근로
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
  •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

지원 한도

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최대 30명)까지 지원
(단, 비수도권 지역은 100% 지원)

지원 대상 기업

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※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사업 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

지원 대상 청년

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~34세 청년 ※ 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사업 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
문의:
(주)유니에스
동부센터
02)6011-1471
서부센터
02)6011-1326
강남센터
02)6011-1447

2022 시니어인턴십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

사업내용

  •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채용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  • 보건복지부 주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행, 수행기관(유니에스)가 운영하는 사업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내용
일반형 인턴지원금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% (월 최대 40만원)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
채용지원금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% (월 최대 40만원)
※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체결시
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
장기취업
유지지원금
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1인당 총 90만원 지원
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시 최대 300만원 지원
  • 일반형

  • 인턴지원금
   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% (월 최대 40만원)
  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
  • 채용지원금
   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% (월 최대 40만원)
    ※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체결시
  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
  • 장기취업 유지지원금
   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1인당 총 90만원 지원
  • 세대통합형

  • 채용지원금
    숙련기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시 최대 300만원 지원

2022년 참여자/참여기업 참여조건

  • 시간제, 계약직(기간제) 채용 시에도 지원 가능
  • 도급직, 파견직도 모두 참여 가능
  • 방역원, 세탁원도 참여가능, 청소, 경비, 간병, 건설일용직 등은 제외

자격기준

  • 참여기업: 4대보험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 준수 기업
  • 참여자: 입사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자(단, 참여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)

참여절차

  • 참여기업 신청/등록
  • 구인 (자체 채용)
  • 참여자 신청/등록/입사
  • 참여기업 급여지급
    +지원금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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